훈육 방법의 하나로 부모의 체벌을 용인해온 일본이 여론을 수용해 부모의 자녀 체벌을 전면 금지한다.
일본 상원 격인 참의원은 19일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아동학대방지법 등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법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일본에서는 ‘시쓰케’(예의범절을 가르친다는 의미)란 명분으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것을 허용해왔다. 국제 NGO인 ‘세이브 더 칠드런 재팬’이 실시한 의식조사에서 성인의 60%가 체벌을 용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법은 이른바 ‘징계권’ 규정을 두어 부모가 교육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녀를 체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바(千葉)현에서 10세 여아가 아버지의 상습폭력으로 숨지는 사건을 비롯해 유사 사건이 이어졌다. 이에 국민들은 가해 부모가 폭력을 훈육 차원이었다며 변명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개정법은 부모 등 친권자와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들이 아이를 훈육할 때 체벌해선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을 만들었다. 다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일본 정부는 개정법 시행 후 2년 안을 목표로 민법의 징계권 조항을 어떻게 할지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주 인턴기자 min070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