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등의 여성도 다음 달부터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속하지 않아 출산 급여를 받지 못했다.
지원대상은 1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부동산임대업은 제외)을 갖고 출산일 기준으로 피고용인이나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특고와 프리랜서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돼야 지원 대상이 된다.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노동자와 공사 금액 2,000만원 미만 공사장의 노동자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달 1일부터 고용보험 웹사이트 접속이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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