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를 위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세워 국내에서 1,300억원대 빌딩 배당금을 챙기고 84억원의 세금만 낸 독일 펀드에 총 130억원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서울시티타워가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독일계 투자펀드인 TMW가 만든 페이퍼컴퍼니 GmbH 1, 2는 지난 2003년 서울시티타워에 투자해 최대주주가 돼 2006~2008년 1,316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그러면서 한국과 독일 간 조세조약 합의에 따라 제한세율 5%를 적용해 84억원만 법인세로 냈다.
그러나 남대문세무서는 2011년 배당소득의 실질적 수익자가 TMW인 만큼 국내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세율 25%를 적용해야 한다며 269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GmbH 1, 2를 세제 혜택만을 위한 유령회사로 본 것이다. 서울시티타워 측은 조세심판원에 청구한 심판이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1·2심은 “GmbH 1, 2는 독일 거주자인 ‘법인’이 맞으므로 5% 세율 적용 요건이 충족됐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TMW는 한독 조세조약상 ‘거주자’로 봐야 한다”며 하급심을 뒤엎고 15% 제한세율을 적용하라고 결정했다.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15% 제한세율을 적용해 과세액을 130억여원으로 계산했다. 대법원도 두 번째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TMW 측은 46억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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