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서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한성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는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설 때만 해도 묵묵부답이었으나 심사를 마친 뒤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피해자들이 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통해 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 이런 상황을 겪게 한 데 대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앞서 그는 지난 9일 소속사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형법상 준강간 등)를 받는다.
경찰은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 날 오후 10시 50분경 강지환을 긴급체포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