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유명 관광지 우도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렌터카 반입 금지 조치를 3년 연장한다.
제주도는 2017년 시행한 ‘우도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조치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12일 공고했다.
이 조치로 인해 우도 내 렌터카 반입 금지는 2022년 7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도는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2년간의 시행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해 지난해 우도 방문 차량이 하루 평균 287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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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내 주요 교차로 교통량은 39.6~82.8% 감소했다. 또 우도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2017년 60건에서 지난해 44건으로 감소했다.
도는 우도에 차량이 몰리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과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자 2017년 8월 1일부터 우도 내 차고지가 없는 전세버스 사업자나 렌터카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시행 시기 이후 차고지를 우도 내에 조성하려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사업 차량 진입을 금지해 제주 본섬에 차고지가 있는 도내 모든 렌터카와 전세버스는 현재 우도로 들어갈 수 없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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