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백혜련·윤소하 의원 '패트 수사' 첫 警 출석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공동폭행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백혜림(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16일 경찰에 출석해 함께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의원실에 감금하는 등 회의를 방해해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불출석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백 의원과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 2명은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의안과 앞에서 발생한 폭력사태 당시 공동폭행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백 의원은 “공수처 법안 발의안을 제출하려 의안과로 가려던 중 (한국당 의원들의) 불법점거로 방해받고 사개특위 회의장도 못 들어갔다”며 “실질적 피해자인 제가 이 자리에 선 게 황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를 존중하기에 (이 자리에) 나왔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하고 국회의원 특권 아래 숨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당 의원들도 함께 나와 조사받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폭력을 당한 저희들이 먼저 이곳에 선 건 아이러니한 일일 수밖에 없다”며 “이건 국민 법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며 한국당이 어떤 정치세력인지 국민 앞에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당 의원 13명은 채이배 의원을 사개특위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13명 모두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당 의원들 대부분은 회의방해 등 국회법을 위반한 혐의도 포함돼 있어, 국회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경찰 소환 등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