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직접 천막을 철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별개로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것이지만 오히려 “서울시가 언제든 우리공화당 천막을 철거하면 된다”고 서울시에 유리한 판단을 한 셈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41부(반성우 부장판사)는 25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낸 점유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주문했다. 각하는 사건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임의로 천막을 설치하며 점거한 행위를 금지하고 우리공화당이 천막 설치를 이어갈 경우 하루에 1,00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서울시의 가처분 신청이 민사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우리공화당의 천막 철거는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행정대집행이라는 법에 부합한 방법이 있으므로 법원의 별도 판단을 통해 벌금 1,000만원씩을 내게 하는 제2의 방법으로 천막 철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행정대집행 절차가 인정돼 행정청(서울시)이 행정대집행 방법으로 건물 철거 등의 이행을 할 수 있으면 따로 민사소송 방법으로 그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단은 서울시의 신청을 각하한 것이지만 이는 오히려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으로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설치할 때마다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서울시도 “우리공화당이 또다시 광화문광장을 불법 점유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한편 행정대집행 비용 및 손해 배상 청구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법원의) 결정은 법원의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일 뿐 우리공화당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이번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지난달 말 1차 행정대집행 비용 약 1억5,000만원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했고 2차 대집행 비용 2억3,000만원 중 일부를 손해배상을 통해 추가로 청구할 예정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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