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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아빠'… 남성 육아휴직자 올 상반기 1만1,080명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등 소득보전 노력 영향

고용부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 2만명 넘길 듯"

경기도 수원에 사는 직장인 D씨는 아내가 둘째 아이를 낳고 1년간 육아휴직을 한 후 복직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아내가 육아휴직을 연장하면 회사 내 승진에서 밀릴 것 같았고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함께 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였다. D씨는 “뒤늦게 노력해도 아이들이 훌쩍 커버린 이후에는 아빠와 아이들과의 벽을 허물기 힘들다는 말이 와 닿았다”며 “휴직을 결심한 아빠는 아이들과 가족을 위해 기꺼이 나를 내어줄 각오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이들의 등원준비만으로 진이 빠지고 설거지·청소 등 온갖 집안일에 진이 빠졌다. 하지만 그에게는 책을 읽어주고 간식을 챙기고 놀이터에서 놀아주는 등 일상생활이 즐겁고 소중했다. 아이와 육아라는 관심사로 여성 동료들과 소통이 원활해진 건 덤이었다.







D씨처럼 육아휴직을 내는 남성이 가파르게 늘면서 올 상반기에는 전체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 수준까지 증가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명을 넘길 것이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전망이다.

고용부가 28일 발표한 올 상반기 민간부문 육아휴직 현황을 보면 민간부문의 육아휴직자는 5만3,494명이었고 그 중 남성은 1만1,080명으로 전체의 20.7%를 차지했다.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동기대비 30.9% 급증했다. 고용부의 발표는 고용보험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를 집계한 수치로, 공무원·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고용부는 육아휴직 기간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소득이 줄어드는 부담을 덜어준 덕분으로 풀이했다. 고용부는 지난 2017년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높였고 올해부터는 첫 3개월 이후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올렸다.





한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월 25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 100%로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도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상반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4,833명이며 그 중 남성은 4,258명이었다. 전년동기대비 56.2% 증가한 수치다. 기존에 200만원이던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월 상한액이 올해부터 250만원으로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남성 육아휴직의 사용자는 아직 대기업에 몰려 있다.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중 직원 수 300명 이상 사업장 종사자의 비율은 56.7%다. 30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비중이 43.3%로 전년동기대비 2.5%포인트 늘었다지만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남성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맞돌봄 문화가 퍼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아빠 육아휴직 사례를 보면 육아휴직을 통해 가족의 유대감을 확인하고, 직장에서도 여성 동료들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어 남성 노동자와 조직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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