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사는 김장용 채소종자(쪽파 등) 등을 생산·수입 판매하는 종자(육묘)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홈페이지·오픈마켓·블로그 등을 통해 불법 유통하는 행위와 보증기간(유통기한)이 지난 종자 판매업체를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주요 수사사항은 미등록 종자업, 보증을 받지 않은 종자 판매, 품종의 생산·수입 미신고 판매, 품종보호 표시사항 등이다. 도는 수사결과에 따라 도내 전 종자업 등록업체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등록 종자 업체의 종자나 보증을 받지 않은 종자 등 품질이 떨어지는 불법·불량 종자의 경우 발아율 저조, 생육 저하, 다른 품종 혼입 등으로 인해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선량한 농민에게 피해를 주고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불법·불량 종자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