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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 대법 22일 첫 결론

서울의료원 직원들 "선택적 복지제도도 통상임금"

대법 판결 따라 공무원·공기업 수당 크게 달라질 듯

대법원 전원합의체. /연합뉴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22일 첫 결론을 내놓는다.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가리는 사건은 대법원에만 20여 건에 달할 정도로 전국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어 대법원 결론에 따라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오후 2시 강모씨 등 서울 서울의료원에서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으로 근무하는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의료원은 2008년부터 모든 직원들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온라인이나 복지가맹업체에서 복지카드로 물품, 용역을 선결제하면 그 다음 달에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의 금원을 지급해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다.



서울의료원은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을 전제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강씨 등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포함해 수당을 지급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1·2심은 “선택적 복지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며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하급심 모두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지만 같은 사안을 다투는 다른 사건에서는 1·2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교통정리를 하기로 했다. 해당 판결로 공무원·공기업 수당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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