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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조국 청문회’ 관통하는 세 가지 원칙

<김형준 명지대 교수· 정치학>

'가족 의혹' 청문회전 해명하고

'사법개혁 적임 후보자'답게

직무연관 도덕성 기준 엄격 적용

여야, 대통령 인사권 견제위해

힘합쳐 철저한 검증 진행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여야 공방이 거세다. 이런 공방을 해결하는 생산적 ‘조국 청문회’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엄격한 사전검증 원칙이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공직 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청문회 이전에 검증이 확인돼야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 통상, 국세청(IRS)·연방수사국(FBI)·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이 독립적으로 후보자를 검증해 대통령에게 직보한다. 주목할 것은 백악관은 지명자에 대한 각종 검증자료를 의회에 제출한다. 대통령의 임명 의사가 아무리 강해도 여론 경청 단계에서 검증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후보 사퇴 또는 대통령 지명 철회가 이뤄진다. 이런 까다로운 사전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일단 청문회가 열리면 ‘정책청문회’가 된다.

조 후보자는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상세한 경위·배경 등 실체적 진실은 국회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밝혔다.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지만 실상은 청문회 당일만 적당히 넘기면 된다는 계산을 한 것 같다. 이 정부 들어 벌써 16명의 장관급 후보자가 야당이 거부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조 후보자는 청문회 전에 정책 발표만이 아니라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 이런 용기가 없으면 이제 위선의 가면을 벗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때다. 청와대도 “사실과 달리 조국 후보에 대한 의혹이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하기 전에 어떤 검증을 했는지 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둘째, 도덕성의 원칙이다. 정부가 제시한 7대 공직배제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무와 연관된 도덕성이다. 교육부 장관이 논문을 표절하면 안 되고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투기를 하면 안 된다. 당연히 법무부 장관은 법을 지켜야 하고 탈법도 편법도 있어서는 안 된다. 과거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두 명의 법무장관 지명자 불법 체류자를 가정부로 고용한 사실이 알려져 사퇴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도 노동법과 이민자 고용 등을 관장하는 노동장관 내정자 앤드루 퍼즈더가 불법으로 인력을 고용했다가 낙마했다.

‘왜 도덕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도덕성이 살아야 정의도 살 수 있고, 무너진 원칙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조 후보자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이유로 지명됐다. ‘조로남불(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웅동학원 채무 면탈, 사모펀드 투자, 딸 특혜 등 각종 의혹들로 이미 도덕적 권위가 무너진 상황에서 어떻게 사법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셋째, 국회 견제책무 원칙이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한마디로 행정 독주를 막아 건강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런 청문회는 여야가 함께 철저하게 검증해야 빛을 발한다. 트럼프 대통령 소속인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이 퍼즈더 노동장관 지명자에 대한 지지를 보류한 것이 그의 사퇴에 결정적 이유가 됐다. 이것이 미국 의회와 청문회의 힘이다.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부 시절 야당인 민주당은 청문회 전 지명 철회 3건과 사퇴 2건, 청문회 후 사퇴 6건과 지명 철회 1건 등 총 12명의 공직 후보자들을 낙마시켰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그때 그 기준으로 조 후보자를 검증하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위선이고 기만이다. 정의당도 선거제도 개혁과의 연계라는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오직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따라 ‘데스노트’를 작성해야 한다. 그래야 ‘야합 노트’라는 말도 사라진다. 야당도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책임한 인신공격은 자제해야 한다. 국민이 조 후보자에게 묻는다. “세상의 변화를 위해 나 자신의 역할과 소임을 기꺼이 하려는 공부하는 사람”이라던 당신이 말하는 정의와 공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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