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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결정

부산 해운대고, 안산 동산고 이어 자사고 의견 받아들여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소송을 낸 서울지역의 8개 고교 중 4개 학교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나머지 4곳은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30일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같은 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도 중앙고·이대부고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해당 학교들은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9월 초 시작되는 내년 입시 전형도 예전처럼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당장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회복하지 못할 손해’가 발생한다는 자사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들은 “나중에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재정이 악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사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며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주장해 왔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도 재량권을 남용한 만큼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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