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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국당, 조국 가족 볼모 삼아 청문회 보이콧해선 안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조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가족을 볼모 삼아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마침내 한국당의 청문회 본색이 보이콧이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후보자의 딸, 부인, 어머니 등 전대미문의 일가족 전원을 증인으로 요구하면서 청문회를 출구 없는 미로로 몰아넣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 후보자의 검증이지 가족을 피의자 심문하듯 몰아세우는 심문장이 아니다. 더더욱 합법적인 인격살인장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증인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데 대해선 “증인 채택 논의를 매듭짓기 위해 정회해야 하는데도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위원장은 직권 남용으로 산회를 선포해 인사청문회 일정 확정마저 막히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초등학생의 회의 진행만도 못한 독단적·독재적 운영”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드시 9월 2∼3일로 합의된 대로 인사청문회 일정을 지켜내겠다”며 “한국당은 오늘 오전 즉시 법사위를 소집해 합의한 대로 조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해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전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한국당의 반발 속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온갖 핑계로 논의를 회피하며 8개월 시간 낭비한 것은 전적으로 한국당이었다”며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에 참여할 의지가 있어 연동형 비례제를 포함한 비례대표 개선안을 내놓으면 협상을 통한 합의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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