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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애인에게 마약 투약하려던 50대, 검거 당시에도 부인과 마약 투약

/연합뉴스




아들의 여자친구를 펜션에 데려가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려 했던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그는 검거될 당시 함께있던 부인과도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법은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혐의로 체포된 A(56·무직)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았고, 의정부지법은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경 경기도 포천의 한 펜션에서 아들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포천경찰서는 A씨와 함께 A씨의 부인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7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검거될 당시 A씨 부부는 모두 마약을 한 상태였다. 이들은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거주지에서 마약 주사기를 다수 발견해 압수하고, 마약 전과가 있는 A씨가 마약을 구입한 경로 등으로 수사반경을 넓히고 있다.

또 A씨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A씨에 대해 마약 강제 투약에 이어 성폭행 의도도 의심된다고 진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A씨는 “(피해자를) 위로해 주기 위해 펜션으로 데려왔다. 최근 아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무슨 일이 있는지 속내를 듣기 위해 마약 주사를 놓았다”며 “마약에 취하면 이야기를 잘할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지만,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펜션에서 놀라게 해주겠다고 눈을 감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따끔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주사기를 들고 있어 바로 112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A씨 집안 경조사에도 참가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라 크게 의심하지 않고 펜션에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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