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생들의 두발·복장 제한이나 소지품 검사 등이 학교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학칙에 ‘학생 포상·징계, 징계 외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폰 등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조항이 본래 입법 취지와 달리 해당 사항들을 학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오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교육부는 ‘용모·소지품 검사’ 등 구체적인 예를 나열했던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용모·소지품 검사가 법령상 의무인 줄 알았던 학교 중 검사를 없애는 곳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2학기부터 두발 규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지난해 밝힌 바 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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