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배타적으로 생각하면 일본 수출통제 조치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 협의에 참석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양자택일, 배타적인 것으로 인식하면 일본 수출통제 조치를 극복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산업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기초 과학기술부터 운영기술에 이르기까지 연구개발(R&D) 역량을 제고하는 것, 도전적 기업가를 위해 규제체계를 혁신하는 것, 기업가에게 모험자금을 공급하는 역동적 금융시스템을 육성하는 것이 모두 혁신성장”이라고 말했다.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폐쇄적 수직계열화 구조를 열린 생태계로 전환하고 창의적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공정경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조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일관되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공정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다양하다”며 “과거 낡은 인식이 많이 남아있는데 공정거래법에 순환투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지주회사 행위 제한 등 생경한 사전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공정경제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유일한 방법이라 인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과거 정부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김 실장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체감 성과로 이어지려면 부처간 협업이 필수 불가결하다”며 “공정경제 과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 혁신성장 과제와 포용국가 과제에서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에게 “아마도 빨리하면 9월 중 혁신성장 분야에서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개선 노력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사각지대가 있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현행법상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와 20% 이상 비상장회사’라는 사익편취 규제기준을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한다고 총수일가의 자회사 사각지대가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