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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부동산간접투자 2021년 60조원으로…정부, 활성화 추진

'사모 전유물' 리츠·부동산펀드 개선 목표

공모사업자에 우량자산·세제혜택 등 제공

"가계유동성 흡수, 수익 국민에 재분배"





정부가 가계 유동성을 투자 분야로 흡수하기 위해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6조원 수준이었던 공모 부동산간접투자 금액을 2021년 60조원까지 10배 늘리는 등 공모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목표다.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투자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투자 유도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11일 공동으로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늘어나고 있는 가계 유동성을 기업의 신사업투자·건설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 흡수하고 일반 투자자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 참여를 통해 국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2018년 6조원 규모였던 공모 부동산간접투자 규모를 2021년 60조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모 리츠·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량 신규자산 공급, 국민 투자유인 확대,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 다양한 상품 개발, 수익성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량 신규자산, 공모사업자에 우선 공급=우선 정부는 공공시설의 민간 사업자 선정 시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사업자(공모사업자) 또는 공모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자에게 우대조치를 해 우량 공공자산을 공급하기로 했다. 역사복합개발,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등 공공자산 개발 또는 시설운영의 민간사업자 선정과 같은 사업에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또 주무부처가 고시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공모자금 활용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민자 인프라 개발에 공모자금 활용을 촉진하도록 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리츠 구조절차를 상담·지원하고 공모리츠와 연계한 복합개발방식을 검토하도록 했다.

공공개발을 통해 조성된 상업용부동산은 공모사업자 또는 공모자금을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모사업자를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용지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하고, 신도시 내 자족용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공공기관이 자족용지에 부동산을 개발한 후 공모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우선 매각하도록 하고, 대형 물류시설용지를 분양할 때 우선공급 대상에 공모사업자를 포함하도록 지침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공모 리츠 투자자에 세제혜택=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개인·기업 투자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줘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담겼다. 공모 리츠·부동산펀드나 재간접 리츠·부동산펀드의 주식, 주식증권에 투자해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일정기간 동안 5,000만원 한도로 투자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사모 대비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모 리츠·부동산펀드가 투자하는 사모 리츠·부동산펀드에도 재산세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모 또는 공모가 투자하는 사모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 보유 부동산을 공모 리츠로 유도하기 위해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까지 3년 연장한다.

◇투자여건 개선·규제완화도 추진=개인이 안심하고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상장리츠는 전문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받고 결과를 공시하도록 했다. 또 객관적 투자성과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자지수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정부·민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앵커리츠를 조성해 개인들의 안정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앵커리츠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연기금, LH 출자 등으로 모태펀드 형태로 조성된다.

상품 다양화 및 사업성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공모 재간접 리츠가 자산의 80% 이상을 사모 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재간접 리츠와 사모 리츠·부동산펀드의 투자자 합산을 예외로 두도록 했다.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사모 리츠에 대한 투자 한도는 현행 10%에서 50%로 확대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 활용, 개발밀도 완화 입체복합개발 권고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공모 부동산간접투자가 활성화되면 주택시장 등에 유입되는 가계유동성을 산업단지·물류시설 등 공공인프라와 상업용부동산 등 경제효과가 큰 분야로 흡수하고 일부 기관 투자자에 집중됐던 부동산간접투자 수익을 국민에게 재분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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