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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경심 수사 외부 입김에 흔들려선 안된다

검찰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하면서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 수사가 분수령을 맞았다. 정 교수의 혐의는 드러난 것만도 최소 5개가 넘는다. 지난달 검찰이 정 교수를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위조 표창장을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하도록 했다면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정 교수는 자신과 자녀 명의로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운용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코링크PE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WFM)에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가 빼돌린 회삿돈 13억원 가운데 10억원이 정 교수에게 유입됐다는 의혹도 있다. 정 교수는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동양대 연구실 PC를 반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도 입건된 상태다.

위조와 횡령·증거인멸 등 여러 건의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에 대해 진보 시민단체 내에서도 권력형 비리라며 엄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런데 당초 정 교수에 대한 공개소환 방침을 밝혔던 검찰은 청와대의 압박과 촛불집회 등을 의식해 비공개소환으로 전환하는 등 외부의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을 보여 국민들을 걱정스럽게 하고 있다. 만일 대통령 등이 나서 강하게 압박한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의 수위를 조절한다면 국민적 질타를 면치 못할 것이다.

조국 의혹 수사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검찰은 당장 정 교수에 대한 신병처리를 매듭지어야 하고 각종 혐의를 입증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정 교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조 장관에 대한 직접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법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온갖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정치적 압력이 있다고 해서 어물쩍 넘어간다면 법치주의를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만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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