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내용은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4건,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4건, 환경시설 무허가(미신고) 8건, 폐기물 부적정보관·처리 8건,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등 35건 등이다. 도는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업체 18개소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안산시 반월산단 소재 A플라스틱 파이프 제조업체는 사전신고도 없이 파이프 냉각시설을 설치·운영하다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으로 사용중지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조치를 받게 됐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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