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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8년 신고사건 절반 이상 심사도 안 해"

4,000여건 신고 받아 52.5% '심사 불개시'

고용진 "종결 판단 시스템 미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접수한 신고 사건의 절반 이상을 심사 없이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신고 사건의 ‘심사 불개시 비율’은 52.5%에 달했다. 공정위는 작년 3,949건의 신고 사건을 접수했지만 이 가운데 37.4%(1,476건)에 대해서만 심사에 착수했고 52.5%(2,074건)는 심사를 하지 않고 종결했다.



민원인이 불공정행위라고 신고한 사건의 절반 이상이 공정위의 판단 자체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러한 공정위의 심사 불개시 비율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심사 불개시 비율은 18.7%에 불과했으나 2014년 20.3%, 2016년 32.7%, 2017년 42.2%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반면 심사 착수 비율은 급격히 줄고 있다. 2013년에는 68.9%였지만 작년에는 37.4%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재신고 사건에 대한 심사 불개시 비율도 작년 84.9%로 최근 6년 새 가장 높았다.

고용진 의원은 “심사 불개시 사유는 소관 법에 해당하지 않거나 무혐의가 명백한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하지만 이 사유를 판단하는 문서로 만든 규정이나 시스템이 없어 지금까지 조사관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존해 왔으며, 감사 시스템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재신고 사건은 신고인이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했음에도 공정위가 1차 신고 답변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절차가 종료된 사건이라며 외면하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절차에 맞게 사건 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신고인이 그 사유를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제도를 더 투명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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