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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휴일 근로수당에 사내규정도 적용 가능"







직장근로자의 휴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외에 사내규정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원 철원군 소속 환경미화원 20명이 철원군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강원 철원군 소속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이들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과 명절휴가비를 제외한 채 군청이 통상임금을 산정해왔다”며 미지급된 수당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총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총 근로시간이 적으면 휴일 근로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



환경미화원과 철원군이 맺은 계약을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 및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유급 휴일로 정했다. 반면 철원군은 토요일 근로시간 역시 평일이나 일요일 같은 8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요일 근무시간을 놓고 양측이 맞서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1과 2심은 “통상임금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유리한 ‘보수 지급기준’을 따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철원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의해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정해진 시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정하는 데 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일요일은 8시간이고 토요일은 4시간으로 계산하고 있다”며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토요일의 유급 근로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4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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