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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불법 리베이트 혐의 2심도 집행유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2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30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부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사장은 다스의 거래업체 대표로부터 거래 관계를 유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6억여원, 통근버스 업체로부터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촌 형 김모씨의 고철사업체로부터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1회에 걸쳐 6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가운데 사촌 형 김씨에게 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로 판결하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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