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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월 한 달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경기도는 다음달 한 달을 ‘올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은 미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이나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취하게 된다.

또 부동산 및 차량 압류·공매, 예금ㆍ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자는 206만명, 체납 세액은 1조193억원이다. 도는 올해 체납 세액의 40%인 4,077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3,615억원을 징수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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