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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각 갈등 격화, 서울시 "정비계획 변경없이 불가" vs 조합 "소송 후 장기전 돌입"

29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예식장에서 열린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 총회 전경./이재명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의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조합 총회 다음 달 바로 서초구에 통매각은 정비계획 변경 없이는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조합은 계획대로 입찰자와 계약을 진행하고 추후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30일 서울시 및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의 통매각을 시와 국토교통부가 중대한 변경 사안이라고 막아섰지만 조합은 소송을 불사하며 강행하는 모습이다. 이날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관련 법령에 대한 협의를 거쳐 임대주택건설 관련 조합정관 변경은 정비계획에 우선 반영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전날 서초구가 서울시에 요청한 조합의 일반분양분 통매각에 관한 유권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권자인 구청에 공식 통보한 것이다. 앞서 지난 29일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총회를 열고 일반분양 물량 346가구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통째로 매각하기로 의결했다.



서울시는 “조합 정관은 조합에서 해당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해 관계 법령과 선행 계획 등에 위배 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며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해 조합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런 내용이 해당 정비계획에 우선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구청의 인허가와 별도로 서울시가 승인권을 가진 정비계획 변경이 선행되야 한다는 것이다.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 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가 더 복잡하다.

반면 조합은 통매각 강행 의사를 밝혔다. 총회에서 공개한 일정대로 이날 입찰자인 ‘트러스트스테이’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법적 소송을 통한 장기전을 예고했다. 조합 관계자는 “서초구청이 정관 변경, 관리처분 변경에 대한 신고를 반려할 경우 즉각 행정소송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이미 모든 쟁점에 관해 법적 검토를 끝냈다”고 주장했다. 또 “소송 과정에서 우선 공급 시점 등 서울시와 국토부가 불가 이유로 거론한 내용 모두 반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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