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 미국에 마약성 펜타닐 밀수한 일당에 중형선고

허베이성 싱타이 중급인민법원이 7일 미국으로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 펜타닐을 밀수한 9명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신화통신연합뉴스




중국 법원이 미국으로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 펜타닐을 밀수한 9명에게 사형집행유예와 무기징역 등 중형에 처했다고 7일 환구시보가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양국이 조만간 무역협상 1단계 합의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무역협상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허베이성 싱타이 중급인민법원은 1심 선고에서 주범 류모씨를 펜타닐 제조·판매 혐의로 사형 집행유예 2년에 처했다. 이는 사형 집행을 2년간 연기한 뒤 무기징역이나 유기징역으로 형을 줄여줄 수 있는 중국의 독특한 제도로 대부분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다.

공범 2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나머지는 6개월에서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졌다. 이들 일당은 중국에서 펜타닐을 제조해 이를 미국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미중 양국 합동으로 펜타닐 밀수범을 검거한 첫 사례라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환구시보는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의 마약 범죄에 대한 ‘무관용’ 태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펜타닐의 주 공급처로 비난받아왔다.

이에 중국과 미국의 법 집행 기관은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했고, 중국 측은 미국의 정보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일당을 검거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