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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순당 갑질영업' 사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사진=국순당 홈페이지 캡처




전통주 전문기업 국순당 임원들에 대한 ‘갑질영업 사건’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 대표 등 국순당 임원 3명의 상고심에서, 원심 중 ‘영업비밀 누설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인해 피고인들의 형량이 1심과 2심에서 차례로 낮아진 데 이어 또 낮아질 수도 있게 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4년 12월 배중호 국순당 대표 등 임원들이 도매점 영업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도매점에 매출 목표를 강제로 할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국순당의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에 주도적으로 반발하는 도매점들의 거래처와 매출에 관한 정보를 경쟁 관계인 자사 직영점에 넘긴 혐의도 받았다.





지난 1심과 2심에서는 업무방해 관련 공소사실들이 주로 쟁점이 됐다. 1심은 국순당이 도매점들에 매출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채우라고 독려한 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며 배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형량을 1심보다 낮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2심 모두 국순당이 퇴출대상으로 지목된 도매점에 공급물량을 줄이고 전산을 차단해 스스로 문을 닫게 한 부분들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달리 판단했다. 영업비밀 누설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해당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돼야 하는데, 대법원은 국순당이 자사 직영점에 넘긴 도매점들의 영업정보를 ‘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도매점장들은 국순당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도매점 정보를 관리해온 것을 인식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해당 정보들을 비밀로 유지·관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매점장들이 전산시스템 관리를 국순당에 사실상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 대표 등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도매점들의 정보를 경쟁 조직에 공개해선 안 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해당 정보들의 비밀관리성을 추단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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