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를 종합해보면 지난달 동해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북한 선원 3명이 김책항으로 돌아갔다가 주범 1명은 붙잡혔고 2명은 도망쳐 남한으로 귀순했다. 그러나 우리 당국은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며 강제로 북송했다. 문제는 헌법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한의 실효적 지배권으로 들어올 경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정부가 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범죄자도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대하고 자신을 변호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국제법상으로도 고문 위험 국가로의 추방과 인도를 금지한 유엔고문방지협약을 어기는 것이 된다. 정부는 북송 근거로 ‘중범죄자는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들었다. 그러나 이런 비보호 결정을 받고도 한국에 사는 탈북자가 이미 10여명이다. 이는 강제 북송되면 정상적 재판이 아니라 고문과 처형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번 일이 철저히 비공개로 이뤄졌다는 점도 큰 문제다.
근원적인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 개선에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집행하지 않아 사문화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설립조차 되지 않았고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 자리는 2년 가까이 비어 있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은 북한 인권에 대해 침묵만 지키고 있다. 청와대는 북한 납치 피해자인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면담을 신청했지만 거절했다고 한다. 도대체 정부는 남북관계를 개선한다고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일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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