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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산주, 벌채 신고시 직접 행정서류 작성 'OK'

산림청, 660㎡이하 산림소유자가 작성한 예정수량조사서 인정

산림청은 660㎡이하 소규모 면적의 벌채 실행신고를 할 때 산주가 직접 작성한 벌채 또는 굴취·채취 예정수량조사서를 인정하도록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고시’를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입목 벌채 등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실행면적에 관계없이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한 벌채 또는 굴취·채취 예정수량 조사서만 인정했다. 이 때문에 소면적 입목 벌채를 하려는 영세 산주들은 행정서류 작성을 위한 비용의 부담을 호소했다.

특히 우리나라 산림의 약 67%는 사유림이며 산주의 66.8%가 1ha 이하의 소면적 산주로 이번 개정이 많은 산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 소규모 산주들은 산림조합 기준 작성 대행 수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1건당 51만3,000원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한창술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업인을 위한 산림정책을 기본으로 추진하겠다”며 “산림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규정의 부족한 점을 찾아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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