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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변호사, "F4 비자 신청한 것은 한국에서 영리활동 위함 아냐"

가수 유승준의 법률 대리인 윤종수 변호사가 유승준의 F4 비자 신청 이유에 대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오늘 18일 유승준 측 법률 대리인 윤종수 변호사는 오전 KBS2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유승준이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한 것은 한국에서 경제 활동이 아니라 변호인의 권유였다고 전했다.

윤종수 변호사는 “최대한 한국인과 동등하게 법원 판결을 받아 승소에 유리할 것이라는 변호인들의 권유였다”고 말했다.

이어 “재외동포에 대해서 특별히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정책을 취하는 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유승준 씨한테 유리한 판단이 나올 걸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F4 비자를 신청한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하고 싶다기보다는 입국하고 싶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은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유씨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김주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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