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 청와대 압수수색…전면전 치닫는 靑·檢

"윤석열 수족 자를 것" 소문 와중에

檢, 정권 심장부 급습 先手 쳐

靑 "김태우 진술만 의존..유감"

검찰이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취재진이 연풍문 방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감찰무마·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전면전의 ‘총성’을 울렸다. 청와대가 조만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 검찰 개혁과 조기 검찰 인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자르며 수사를 중단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선수를 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특수성에 비춰 대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불가능하다. 청와대 감찰무마·하명수사 관련 논란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을 맞아 일파만파로 확산하는 가운데 검찰이 정권의 심장부를 본격적으로 겨눈 것이다. 현재 동부지검은 유 전 부시장을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하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와 관련한 하명수사 의혹을 통해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밑에서 별동대 격으로 일했던 A 수사관이 최근 숨진 채 발견되면서 더 큰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청와대는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에 유감을 표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6시간에 걸친 검찰의 압수수색이 끝난 뒤 서면 브리핑을 내고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 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해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국 사태’에 이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검찰 간 대립이 날로 거세지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강행된 만큼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 대변인은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며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돼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오지현·윤경환·양지윤기자 ohj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