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대마와 환각성이 강한 마약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 선고 공판이 10일 열린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양(18)의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 형사15부(표국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양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다양한 종류”라며 “특히 LSD는 소량만으로 환각 증세를 유발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물질이다. 미성년자에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며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홍양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을 적용받는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한편 홍양은 올해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