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통과됐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식이법은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9) 군의 이름을 딴 법이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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