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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하준이법, 여론압박에 밀려 우선 통과

■국회 본회의 비쟁점법안 처리

스쿨존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파병연장안 등 16건 통과후 정회

데이터 3법 처리는 무산

임시국회 처리 전망도 밝지 않아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의 어머니 박초희(왼쪽)씨와 아버지 김태양씨가 10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과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이른바 ‘하준이법’ 의결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민식이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일단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타협한 데 따른 결과다. ‘하준이법’, 그리고 아크부대 등 군 4개 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 등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데이터 3법을 비롯한 상당수의 민생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들 법안은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으나 4+1 협의체 차원의 예산안 강행 처리에 따른 정국 경색으로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는 10일 오전 20대 국회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을 비롯한 비쟁점 민생법안 등을 우선 처리했다.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는 애초 여야 합의를 전제로 239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쟁점이 없는 시급한 16건의 안건부터 처리한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10시 56분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며 “오전에는 인사 안건과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상정·처리됐다. 이 안건에는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신청돼 있었으나 문 의장은 “인사 안건은 국회 관행상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도 처리됐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법안 표결 과정을 지켜본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는 “여기까지 힘들게 왔다.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기를 바란 것”이라며 “법안 통과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하준군의 사고를 계기로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한 ‘하준이법’도 처리됐다. 동명부대(레바논)·한빛부대(남수단)·청해부대(소말리아)·아크부대(아랍에미리트) 등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군 4개 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도 별다른 잡음 없이 처리됐다.



한편 데이터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 관문을 넘지 못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예산안 합의 처리 문제와 연계돼 법사위 개최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임시국회로 넘어간다고 해도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사위 내부적으로 안건 조율 문제를 놓고 이견이 클 뿐 아니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데이터3법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힌 상태이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임시국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이날 ‘4+1’ 협의체 차원의 예산안 강행 처리로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대화 테이블조차 열리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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