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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 가맹점 권익제고…금감원,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추진





금융감독원은 17일 영세·중소 가맹점 권익 제고를 위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영세·중소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개선안 시행은 내년 2월부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카드업계와 함께 약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며 “그 일환으로 카드 부정사용 및 결제대금 가맹점 지급 등과 관련해 영세·중소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이번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가맹점의 카드 부정사용 책임이 경감된다.‘가맹점이 카드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한 경우’는 가맹점 중과실 책임 사유에서 제외한 것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 도난·분실 등으로 인한 부정 사용이 발생했을 경우 카드사가 가맹점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만 가맹점에 부정사용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표준약관에서는 ‘가맹점이 카드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한 경우’를 가맹점의 중과실로 분류해 가맹점이 과도하게 부정사용책임(통상 50%)을 부담해왔다.

또 가맹점주의 채무와 카드결제대금 상계조건도 명확해진다. 그동안 가맹점주가 카드사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에 지급할 카드결제대금으로 채무 상계가 가능했다. 그러나 표준약관에서는 채무유형과 관계없이 1일만 연체해도 상계가 가능하고 상계 예정사실도 안내하지 않아 가맹점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개선안은 가맹점주가 신용카드 관련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상계 예정사실을 10일 전에 안내받은 경우에만 상계 가능하게 했다.



이와함께 카드결제대금 지연이자의 지급 면책도 제한된다. 카드사는 가맹점에 카드결제대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지연이자(연 6%)를 지급해야 하지만 표준약관에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에만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카드사가 ‘불가피한 사유’를 확대 해석해 카드결제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지연이자 지급 면책조항을 삭제하고 가맹점의 정당한 카드결제대금 지연이자에 대한 수취권한을 보호한 것이다.

이외에도 이번 개선안을 통해 가압류를 가맹계약 해지사유에서 제외하고 제3채권자에 대한 카드결제대금 지급도 제한된다. 또 가맹점 할부거래 제한 시 안내 기한도 단축되며 전자영수증 제도 도입의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맹점 권익 침해 소지가 있는 약관조항을 개선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과 카드사 전산개발 등을 거쳐 내년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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