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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업인 쏙 빼고…선거사범 대규모 특사

'신년 특별사면' 총 5,174명

이광재·곽노현·한상균 복권

박근혜·이명박·한명숙 제외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성형주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267명의 선거사범을 포함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특별사면으로 총 5,174명을 31일자로 사면 또는 복권했다. ★관련기사 8면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김 장관 직무대행은 “중대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이 전 지사, 곽 전 교육감을 비롯한 선거사범에 대한 대거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거사범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은 지난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밀양송전탑 공사와 제주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집회, 사드(THAAD) 배치 관련 사범 등 사회적 갈등사건 사범 18명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가석방 중인 1인을 포함한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879명도 복권 처리됐다. 다만 이번 특사에서도 부패범죄는 엄단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원칙에 따라 경제범죄를 저지른 기업인들은 제외됐다.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면에 대해 “서민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며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 선거사범, 한 전 위원장 등 노동계, 7대 사회갈등 사범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오지현·양지윤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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