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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폭행 약식기소, 문제제기 김웅은 공갈미수 불구속기소

손석희 JTBC 대표이사




검찰이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 폭행 혐의를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벌금형 약식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끝마쳤다.

서울서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강종헌 부장검사)는 손 대표를 폭행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손 대표는 지난해 1월 10일 서울의 한 일식주점 앞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를 받는다. 벌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손 대표 측이나 법원이 정식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벌금형이 확정된다.

김씨는 사건 이후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그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기 위해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는데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손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손 대표 측은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했다”며 김씨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김씨의 공갈미수 혐의도 인정된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대표의 혐의 중 업무상 배임·협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무고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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