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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결근땐 급여 줘야하나"…中진출 中企 노무법률 자문 급증

중국 현지 진출 중소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예기치 못한 법적 수요에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라로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았을 경우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지와 중국 정부의 춘제 연휴 연장 명령에 따른 미조업 일에 대한 급여 지급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9일 법무법인 광장의 중국담당인 최산운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최근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법률자문 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신종코로나 사태에 따른 근로관계 문의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중국 베이징 내 한국기업의 인사담당자들 단체 채팅방에도 신종코로나 사태로 인한 노무 관계나 급여지급 문제 등에 대한 고민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중국 근로자들이 신종 코로나를 이유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 급여를 어떻게 줘야 하는지, 당분간 부자재 조달이 여의치 않아 공장 정상가동이 어려운 데 이럴 때는 급여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중한국대사관 자문을 맡고 있는 권대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중국 베이징의 경우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사실상 공장들이 쉬었는데도,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할 수 있다”며 “신종코로나 감염 의심으로 병원에 격리 조치된 직원에도 정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이어 “(신종 코로나 관련) 객관적인 사정상 출근이 어려운 직원에게는 연차휴가를 우선 배정하고 더 장기화 되면 조업중단의 경우에 준해 급여 또는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현지 진출 기업들은 공장가동은 못했지만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는 분석이다. 한 중기 관계자는 “신종코로나 사태로 공장가동이 전면 중단된 것도 이례적이라 현지 노동 관련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공장 가동중단에 따른 생산 손실은 물론 임금 정상지급 부담까지 함께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부 업체는 10일 공장 가동이 재개되더라도 부자재 조달 차질 등으로 이전과 같은 정상 생산이 어렵다고 보고 급여부담이라도 최소화하기 위해 윤번제 근무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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