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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가위 특허권 이전 논란'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 내달 첫 재판

국가지원 연구성과 특허 빼돌린 혐의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가 지난 2017년 8월 과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간배아에서 비후성 심근증의 원인이 되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교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히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유전자 가위’ 기술 연구성과 특허를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 명의로 출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가 내달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학계나 벤처 업계에서는 미국 등에는 없는 시대착오적인 규제로 세계적인 석학을 사법 처리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구창모 부장판사)은 다음달 23일 오전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1월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바이오 회사 툴젠 최대 주주인 김 전 교수를 툴젠 측 임원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교수는 서울대 재직 중이던 2010∼2014년께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29억여원으로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툴젠 연구성과인 것처럼 한 뒤 서울대 산업협력단으로부터 툴젠 명의로 이 기술들을 이전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서울대와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에 대해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고 툴젠 명의로 미국 특허를 출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대 측은 지난해 3월 유전자 가위 기술의 이전 당시 원천 특허는 등록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가출원이었기 때문에 기술 가치 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기업 가치 또한 기술과 매출·마케팅 등 여러 요소로 결정되므로 기업 주가와 향후 기술성만 고려해 이전된 기술의 가치가 수천억원대라는 주장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론적인 해석이라고도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교수는 원하는 유전자를 마음대로 잘라내고 교정할 수 있는 유전자 가위 기술 분야 석학으로 꼽힌다. IBS에서 유전체교정연구단을 이끌기도 한 김 전 교수는 현재는 보직을 맡지 못하고 있다. IBS에서의 공식 직책은 수석연구위원이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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