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텔 등 숙박시설은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된다. 또 건축 허가와 해체 허가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건축물 소유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을 추가 입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따라 숙박시설 가운데 화재 취약 요건에 해당하는 건물은 예외 없이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해야 한다. 취약요건은 3층 이상의 건물 가운데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상태를 말한다. 해당 건물에는 1층 필로티 구조물의 천장 보강, 스프링클러 설치 등 필요한 보강 작업을 해야 한다.
또 현재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별도로 이행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건축물 소유주의 편의성을 높였다. 해체공사의 경우, 건축물 상부에 10톤 이상의 장비가 탑재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클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자격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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