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동업자가 윤 총장과 그의 부인 등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의정부지검은 물론 경찰까지 수사에 착수하는 등 윤 총장 장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모씨가 지난달 윤 총장과 장모 최모씨 등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달 중순 고발장이 접수돼 바로 다음날 통상절차에 따라 사건을 배당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정씨는 지난 2003년 최씨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건물 채권을 매입한 뒤 차익을 나누기로 했으나 이익금 분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분쟁이 벌어졌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최씨 등을 여러 차례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이 최씨 등의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데 석연찮은 의혹이 있다는 것이 정씨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정씨는 윤 총장 장모 최씨를 소송사기죄·무고죄·사문서위조죄로, 부인 김건희씨를 소송사기죄로 고소·고발했다. 또 윤 총장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도 최씨가 허위로 은행 잔액증명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윤 총장의 장모 최씨와 관련해 진정서가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접수된 것은 지난해 9월이다. 당시 진정서에는 최씨가 동업자 안모씨와 함께 2013년 350억원 규모의 가짜 은행 잔액증명서를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데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씨가 자금조달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이 증명서를 신탁회사 등에 제출했다는 의혹이었다. 진정서는 추모공원 시행사 경영권을 둘러싸고 최씨 측근과 분쟁 중인 안씨의 지인 노덕봉씨가 냈다. 이에 대검찰청은 같은 해 10월 이를 의정부지검으로 이첩했다. 검찰은 최근 관련자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최씨를 직접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