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버스정류장, 도서관 주변에서 바지 내리고 음란행위한 30대 집유

/연합뉴스




공공장소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14일 버스정류장과 도서관 주변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경위, 수법, 장소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7시경 청주의 한 버스정류장과 도서관 인근에서 3차례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