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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흔들기 지나쳐…수사심의위 10대3 결정 존중을"

박용진·안철수·심상정 등 잇단 심의위 결정 비판에

재계 "위원 중 反기업 인사 적잖아..공정성 논란 과도"

외신들도 "권고안 무시 땐 검찰 역풍 맞을 것" 분석

지난 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기소를 권고한 가운데 29일 서초구 삼성사옥 앞에서 한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한 뒤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의 ‘삼성 흔들기’가 되레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 26일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도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까지 거론하며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중 무역분쟁, 중국의 반도체 굴기 등 대형 악재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삼성이 ‘사법 리스크’에 크게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검찰이 이 부회장의 경제범죄 혐의에 대해 1년7개월이나 수사를 해놓고 기소조차 못한다면 검찰총장이 관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검찰은 20만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의 신빙성을 믿는다면 당당하게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반나절 만에 쫓기듯 내린 수사심의위의 졸속 깜깜이 결정은 국민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논평을 내고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 유감을 표하며 검찰의 즉각 기소를 촉구했다.

하지만 학계와 재계에서는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결정을 뒤집으려는 이 같은 시도가 ‘억지’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 교수는 “이미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기소 주장은 도를 넘은 참견”이라며 “수사심의위는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더욱 신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불만이 있어도 결과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자세가 검찰 개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수사심의위에 참석한 14명의 위원 가운데는 평소 기업에 대한 엄격한 시각을 드러낸 인사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수사심의위에서 10대3이라는 압도적 결론으로 이 부회장의 불기소를 권고한 만큼 수사심의위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수사심의위에 참석한 A교수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재판에 대해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컸다”고 누차 밝힌 바 있다. 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종교계 인사 B위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요구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변호사 C위원 등도 수사심의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인사들의 심의위원회 참여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각 위원의 학자적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22조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돼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이 계속될 경우 ‘기본권 침해’로 비쳐질 수도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위원장을 제외한 13명의 심의위원 중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심의위원들의 평소 성향을 떠나 이번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수사심의위 무용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의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운영 목적을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해놓고 있다.

외신들도 수사심의위 권고안을 무시할 경우 검찰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수사심의위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으며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검찰이 지금까지 심의위 판단을 따라왔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구속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여론을 살피도록 수사심의위를 스스로 설계해놓았는데 불기소 권고가 나온 상태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여권과 시민단체의 비판은 법적 명분이 없고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불수용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재계에서는 삼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계속될 경우 결국 삼성의 위기 극복과 신성장동력 확보 노력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삼성 경영진은 계속되는 사법 리스크에 제대로 된 미래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반도체 비전 2030’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양철민·변수연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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