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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직원에 수사기밀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수사 신뢰 훼손"

"사건 특성상 증거 인멸 우려도"

/연합뉴스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 수사 당시 검찰 내부 기밀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수사관이 구속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검찰 수사관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날 오후 10시40분께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공무원이 수사기밀을 누설해 효율적인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행위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의 지위 및 사건의 특성상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박 수사관은 지난해 검찰의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 수사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 등 사건 관계자에게 수사와 관련된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6일 박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그랜저·소나타·K5 등 주력 차종에 적용된 세타2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당국의 조사가 있을 때까지 숨기면서 리콜 등 사후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현대·기아차 법인과 현대차의 신종운(68) 전 품질 총괄 부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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