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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교사까지 물을 수도"…박원순의 '18시간 진실게임' 진상조사 가나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며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미리 알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추측이 무성한 가운데, 경찰과 청와대 등 관계 기관들이 모두 피소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이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여러 정황상 박 시장이 피고소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정작 이를 박 시장에게 전달한 주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인데, 고소인을 대리한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박 시장 측에 고소 사실을 알리거나 암시한 적은 일절 없다”며 “고소 당일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14일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고소인 조사가 전날 오후 4시부터 시작해 10시간 가까이 지나 다음날 새벽 2시 반에 끝났는데 사실상 그날 밤에 박 시장이 사망했다”며 “고소인 입장에서는 (피고소 사실이) 빠르게 전달된 것이 아니냐고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 이사는 “통상적 형사절차에서 고소인이 고소한 내용이 그대로 피고소인 측에 전달되는 경우는 없다”며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소인 측이 유력한 상대방이라든지, 저명한 공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고소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내가 고소하는 사실이 이 사람한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는 거 아닐까. 고소의 내용이라든지, 증거자료 하나하나 내는 게 사실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날 고소인 A씨 측의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다. A씨를 대신해 회견에 참석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며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시스템을 믿고 위력 성폭력 피해를 고소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정을 든 유족들이 13일 오후 경남 창녕군 박 시장 생가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고소인 측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은 8일 오후 4시30분경이다. 고소인은 접수 직후부터 9일 오전 2시30분까지 경찰서에서 1차 진술 조사를 받았다. 고소인이 진술 조사를 받는 동안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청에 박 시장의 피고소 사실을 보고했고, 경찰청은 8일 저녁 이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박 시장은 고소인이 진술 조사를 마친 뒤 8시간이 지난 9일 오전 10시44분경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공관을 나섰다. 서울시가 박시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날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기자단엔 밝힌 시각은 오전 10시40분이다. 박 시장이 늦어도 9일 오전에는 본인에 대한 피고소 사실을 인지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그리고 경찰은 같은날 오후 5시17분쯤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았다. 이후 7시간 동안 수색작업을 펼쳐 이날 0시 1분쯤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속에서 박 시장 시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경찰은 일관되게 박 시장에게 고소 사실을 통보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본인에게 고소 사실을 알린 적이 없으며, 서울시하고도 조율 과정이 없었다. 고소 내용을 접수하고 어떻게 수사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가 중요 사안인 만큼 청와대 국정상황실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에 청와대는 박 시장이 피고소 사실을 인지한 것과 청와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전했고, 서울시도 “수사 개시 통보가 별로도 온 것이 아니어서 피소 사실을 아예 몰랐다”며 “박 시장이 피소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관계 기관들이 모두 박 시장에 통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상황이 상부로 보고되고 상부를 거쳐서 그것이 피고소인(박원순 시장)에게 전달된 흔적들이 있다”며 “사실이라면 공무상 비밀누설뿐 아니라 범죄를 덮기 위한 증거인멸 교사 등 형사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철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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