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22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특수폭행(고의사고),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용된 피의자 최모(3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맡은 강동경찰서는 또 다른 혐의가 있는지 추가 수사 중이다.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 기사로 근무하던 최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난 후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약 10분간 막아선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환자를 이송하던 중이었다. 환자는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같은 날 오후 9시께 끝내 숨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 외에 강력팀을 추가로 투입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약 72만명의 동의를 얻었다./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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