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실거주 위해 '계약갱신 거부'땐 2년 의무거주해야
전세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임대인)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세입자(임차인)를 내보내면 일정 기간 의무거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허위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28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임대차 3법을 다음달에 시행하기 위해 이달 안에 관련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당정은 집주인이 본인 거주를 희망할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게 할 계획이다. 또 재건축·철거·일부멸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집주인의 ‘실거주’를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하되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지책도 마련된다. 집주인이 본인 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세입자를 내보내면 최소 2년은 의무거주해야 하는 것이 그 중 하나다. 또 집주인이 허위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세입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가 검토되고 있다.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손해액은 세입자가 2년간 추가 지출할 임대료 차액분의 2~3배 등이다.
임대차3법 시행 앞두고…'DMC래미안' 전셋값 3억 껑충
서울경제가 주요 현장을 조사한 결과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9㎡(전용면적)는 지난 21일 보증금 7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5월16일 보증금 6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두 달 사이 1억9,000만원이 뛴 것이다.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 84.9㎡의 경우도 21일 보증금 8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돼 7일 8억원에 거래된 지 2주일 만에 9,000만원이 올랐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DMC래미안e편한세상’ 84.95㎡는 7월15일 8억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이 면적은 5월까지 4억9,000만원에도 거래됐다. 두 달 새 3억1,000만원이 뛴 것이다.
매물 품귀현상 심화에…피 말라가는 세입자
세입자를 내보내는 현상도 잇따르고 있다. 대치 은마 아파트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아직 만기가 오지 않았지만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에 집주인들이 직접 들어오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내고 있다”며 “이렇다 보니 있던 전세 물량도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매물 자체가 없으니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올리지 않은 지도 한 달이 넘었다”고 말했다.
세입자들은 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강남 지역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3법이 예고된 후 다급해진 것은 집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세입자들”이라며 “가격을 올려서라도 계약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이 오는데 물건이 없으니 우리 입장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7월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74.6으로 2016년 4월(174.7) 이후 4년 3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200 사이 수치로 표현된다. 100을 넘어 높을수록 공급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부장은 “임대차 3법을 계기로 전세가 초과 수요 시장이 되면서 가격 조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을 빠르게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검토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흥록·권혁준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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