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양육비 지원 받는다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계속 건강보험 적용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미혼부가 자녀 출생신고 이전이라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

미혼부가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유전자 검사 결과,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해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상 출생신고를 마쳐야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미혼부의 출생신고 절차는 미혼모에 비해 까다롭고 기간도 오래 걸렸다. 친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를 확인받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어렵게 출생신고를 마치더라도 친생자 확인 소송 등이 진행 중일 때는 양육비 지원에서 제외됐다. 반면 미혼모는 비교적 간편하게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해 그간 미혼부의 출생신고 제도 개선에 대한 요청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가부는 또 출생신고가 안 된 미혼부 자녀에게 12개월까지만 적용하던 건강보험을 미혼부가 신청하면 계속 적용하도록 정부가 함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소득이 낮거나 집이 없는 미혼부와 자녀가 일정 기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완화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과 상담 등으로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