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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대주주' "변화없다"던 기재부…절충안 내놓나

[‘3억 대주주’ 양도세 과세 논란]

김태년 "당정 협의"에 대안 필요

'3억 유지, 가족합산 완화' 유력

7~8일 洪 부총리 메시지 주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여당의 노골적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고민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기재부 측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어느 수준의 절충안을 내놓을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 비공개회의 개최 후 대주주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이날 “당정 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재부도 기존의 입장만을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유지하되, 대주주 규정 시 가족 합산 여부를 일부 개정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기재부는 지금까지 대주주 요건 강화방안에 대해 “변동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미 3년 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결정한데다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할 경우 원안대로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주주 지분 계산 시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지분까지 포함한 것 또한 ‘변칙 증여’ 등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다. 기재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패닉셀링’ 우려에 대해서도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들이 극소수에 불과한데다 이미 예고된 정책인 만큼 파장이 제한적일 것이라 보고 있다.



다만 기재부가 불과 두 달여 전에도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세제 정책을 바꿨던 만큼 대주주 기준 또한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재부는 지난 6월 ‘금융세제 개편방향’을 통해 국내 주식의 양도차익을 2,000만원까지 공제한다고 밝혔지만 한 달여 뒤 공개한 최종안에는 관련 공제액을 5,000만원까지 늘렸다. 주식 양도차익 관련 과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특히 오는 7일부터 이틀간 기재부의 경제·재정정책 및 조세정책에 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이번주 내에 대주주 요건 완화 방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기재부 내에서는 4차추경 등에 따른 국가채무 및 재정준칙과 함께 대주주 기준 강화가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감장에서 대주주 기준 완화 방안에 대한 메시지를 직접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양철민·하정연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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