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최근 6년간 4,5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총 1만3,691건, 액수로는 4,597억6,97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들어 경매로 인한 미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2018년 602억원(1,738건), 2019년 730억원(2,092건)이 발생했고, 올해는 7월까지 발생한 금액이 예년 수준에 근접한 589억원(1,349건)에 달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에서 총 2,193억원(5,528건)으로 47.4%를 차지했다. 이어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1,306억원(3,922건), 연립주택·다세대·빌라가 1,097억원(4,241건) 등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관련 미수 발생 비중은 2018년 40.9%에서 지난해 44.5%, 올해 47.4% 등으로 높아지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세입자가 제대로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전세 보증보험 등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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