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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 로봇이 엘리베이터 타고 배달한다

정부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산업·상업·의료·공공 33개 규제 완화 추진

재활로봇 수가 별도 책정, '방역 로봇' 등도 담겨

"2025년까지 로봇 전문기업 20개 육성"

오는 2023년 로봇이 승강기에 탑승해 건물 내에서 음식이나 택배 등 배달을 할 수 있게 된다. 5년 뒤인 2025년에는 로봇의 횡단보도 통행 역시 가능해져 본격적인 ‘로봇 배송’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0 로보월드’ 현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번 로드맵은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가상·증강현실, 로봇, 인공지능, 미래차, 원격교육, 바이오헬스 등 ‘규제혁신 10개 아젠다’ 가운데 로봇 분야에 대한 내용이다. 정부는 로봇을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비대면 시대를 이끌 핵심 산업으로 보고 산업과 상업, 의료, 공공 4개 분야 총 33개 로봇 관련 규제를 선제적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로봇 전문기업 20개를 육성하고, 국내 로봇 시장 규모가 20조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공통 과제로 로봇 성능과 안전성 평가 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오는 2023년까지 서비스 로봇에 대한 ‘로봇 보험’을 마련하고 2026년에는 로봇사고 신고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현재 서비스 로봇은 공장 등에서 쓰이는 산업용 로봇과 달리 안전인증이 미흡한 만큼, 일상 생활에서 로봇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안전사고 방지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 한국표준산업분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에 서비스 로봇 코드 역시 신설한다.

보행자 도로 위를 달리는 배송 로봇의 모습.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배달과 주차, 요리 등 상업 분야에서는 실내·외 배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 완화에 착수한다. 2022년까지 로봇의 실내 배송을 위한 승강기 탑승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도 로봇은 버튼조작이나 마그네틱 카드 등으로 승강기를 제어할 수 있지만, 사람과의 동승 여부 등 구체적인 안전기준은 없는 상태다. 이 기준이 마련되면 2023년부터 로봇이 매장, 또는 건물 내부 등 실내 배송을 중심으로 먼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25년에는 로봇의 보도, 횡단보도 통행이 허용되고 2027년에는 도로주행 규제 역시 풀려 ‘서빙 로봇’, ‘로봇 택배원’ 등을 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2년 로봇이 무인주차, 전기차 충전 등 서비스를 하도록 안전기준을 만든다.

전기차 충전로봇을 활용한 무인 충전 서비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의료 분야에서는 재활, 돌봄 로봇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에 방점이 찍혔다. 2023년부터는 재활 로봇의 수가를 별도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2-24년에는 돌봄 로봇을 장애인 보조기기 및 노인 복지용구 품목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제조와 건설, 농업 등 산업 분야로는 인간 작업자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을 하는 협동 로봇의 작업장 설치 인증을 2022년까지 자율인증체계로 완화하고, 이동식 협동 로봇의 안전·성능평가 기준은 2024년이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소방·경찰 등 공공 분야에는 2022년까지 성능평가 및 안전성 기준 개발 등을 통해 방역 로봇이 병원이나 공항, 기타 다중이용시설에서 실내·외 무인 방역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2027년 재난안전 로봇의 현장 운용 매뉴얼을 완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이번 로봇산업 규제혁신은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고 ‘비대면 로봇’ 경제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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